제1조
목적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6.29>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4.22>
1.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삭제 <2020.3.3>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3.4.22>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76>까지 생략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