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4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12. 31.>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31.>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4.11.14>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5.8.3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4.11.14>삭제
| [별표 3] <개정 2011.12.19>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인가 기준 |
|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그 근로자를 종사시키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1.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한다)을 말한다. 2.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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