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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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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3.2.15>삭제
별표 제1호의2삭제 <2008.5.26>삭제
별표 제2호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제4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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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단위: 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이행 독려를 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
제1호
3050100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경우법 제68조제1항
제2호
3050100
다.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68조제1항
제3호
3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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