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3.2.15>삭제
별표 제1호의2삭제 <2008.5.26>삭제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6. 2.> | ||||
|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제42조제1항관련) | ||||
| 산학겸임교사 | 명예교사 | 영어회화 전문강사 | 다문화언어 강사 | 강사 |
|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보유자ㆍ전승교육사,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2호의 대한민국명장, 같은 법 제10조제1항ㆍ제13조제1항ㆍ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및 기능한국인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유사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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