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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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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산정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라. 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자의 총매출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 전부 정지의 경우: 총매출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체외진단의료기기 모든 품목류 및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해 1년간의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판매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든 품목류 및 품목의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 일부 정지의 경우: 총매출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류 또는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해 1년간의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판매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의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실적, 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바.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 금액은 10억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 전부 정지의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총매출금액(모든 품목류 또는 품목의 총생산금액ㆍ총수입금액ㆍ총판매금액, 단위: 백만원)
0.720 미만
2.220 이상50 미만
3.850 이상70 미만
5.470 이상100 미만
8100 이상150 미만
11150 이상200 미만
15.8200 이상300 미만
24300 이상500 미만
27500 이상700 미만
30700 이상1,000 미만
331,000 이상2,000 미만
432,000 이상3,000 미만
693,000 이상5,000 미만
1035,000 이상7,000 미만
1467,000 이상10,000 미만
25810,000 이상20,000 미만
43120,000 이상30,000 미만
60430,000 이상40,000 미만
69040,000 이상
나.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 일부 정지의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총매출금액(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의 총생산금액ㆍ총수입금액ㆍ총판매금액, 단위: 백만원)
0.720 미만
2.220 이상50 미만
3.850 이상70 미만
5.470 이상100 미만
8100 이상150 미만
11150 이상200 미만
15.8200 이상300 미만
24300 이상500 미만
27500 이상700 미만
30700 이상1,000 미만
331,000 이상2,000 미만
432,000 이상3,000 미만
693,000 이상5,000 미만
1035,000 이상7,000 미만
1467,000 이상10,000 미만
25810,000 이상20,000 미만
43120,000 이상30,000 미만
60430,000 이상40,000 미만
6904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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