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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청원서 표시인(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협조 표시인(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피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청원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송 및 반복청원 처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원 처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청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개 부적합 결정 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의신청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이의신청 (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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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청 원 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청원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또는 거소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청원기관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내용※ 「청원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원인은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여부[ ] 공 개 청 원[ ] 비 공 개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년 월 일
청원인(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귀하
청원서 접수증
청원서 접수번호청원인 성명
청원서 접수기관접수자 성명(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원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직인
유 의 사 항
1. 청원사항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거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청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공개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청원 여부’란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과 공개청원 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제외)에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