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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23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청원서의 서식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

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청원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청원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원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 영 제8조 본문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과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청원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의 협조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10조

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① 법 제21조제2항 전단 및 영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청원서 표시인(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협조 표시인(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피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청원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송 및 반복청원 처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원 처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청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개 부적합 결정 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의신청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이의신청 (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