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권장설치기준(제11조관련) |
| 1.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가. 전용면적 : 160제곱미터 이상 나. 상담실․검사실 등 : 개인면접상담실 2개소 이상, 집단상담실 1개소 이상, 전화․사이버상담실 2개소 이상, 심리검사실 1개소 이상, 상담대기실 1개소 이상, 행정실 1개소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 가능) 2. 지방청소년상담센터 가. 전용면적 : 100제곱미터 이상 나. 상담실․검사실 등 : 개인면접상담실 1개소 이상, 집단상담실 1개소 이상, 전화․사이버상담실 1개소 이상, 심리검사실 1개소 이상, 상담대기실 1개소 이상, 행정실 1개소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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