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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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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3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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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산정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라. 다목에 따른 총매출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로 업무를 시작하거나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판매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반행위자의 사업규모, 사업실적, 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바.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세포처리시설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세포처리시설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1억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제조업자, 수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
구분총 매출금액(단위: 백만원)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원)
1350 미만50,000
2350 이상450 미만60,000
3450 이상550 미만80,000
4550 이상650 미만90,000
5650 이상750 미만110000
6750 이상850 미만130,000
7850 이상950 미만140,000
8950 이상1,500 미만190,000
91,500 이상2,500 미만310,000
102,500 이상3,500 미만470,000
113,500 이상4,500 미만610,000
124,500 이상5,500 미만780,000
135,500 이상6,500 미만940,000
146,500 이상7,500 미만1,110,000
157,500 이상8,500 미만1,280,000
168,500 이상9,500 미만1,390,000
179,500 이상15,000 미만1,940,000
1815,000 이상25,000 미만3,170,000
1925,000 이상35,000 미만4,780,000
2035,000 이상5,560,000
나.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
구분총 매출금액(단위: 백만원)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원)
1500 미만30,000
2500 이상700 미만60,000
3700 이상1,000 미만90,000
41,000 이상1,500 미만120,000
51,500 이상2,000 미만150,000
62,000 이상2,500 미만180,000
72,500 이상3,000 미만210,000
83,000 이상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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