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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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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3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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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라. 다목에 따른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구분연간 총수입금액(단위: 백만원)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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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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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0
287,500
325,000
350,000
375,000
400,000
425,000
437,500
450,000
462,500
475,000
487,500
500,000
512,500
525,000
5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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