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라. 다목에 따른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 |||
| 2. 개별기준 | |||
| 구분 | 연간 총수입금액(단위: 백만원) | 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원)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50 초과 100 초과 200 초과 300 초과 400 초과 500 초과 600 초과 700 초과 800 초과 900 초과 1,000 초과 2,000 초과 3,000 초과 4,000 초과 5,000 초과 6,000 초과 7,000 초과 8,000 초과 9,000 초과 | 50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600 이하 700 이하 800 이하 900 이하 1,0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4,000 이하 5,000 이하 6,000 이하 7,000 이하 8,000 이하 9,000 이하 | 75,000 112,500 150,000 187,500 225,000 287,500 325,000 350,000 375,000 400,000 425,000 437,500 450,000 462,500 475,000 487,500 500,000 512,500 525,000 537,5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