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제 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 취업지원 대상자 | 성 명 | 생존 장병과의 관계 | 본인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용도 | 채용시험 가점 | 가점비율 | 5% | |||
| 제출처 | ||||||
| 위 사람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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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1.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취업 사실을 통보하실 때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되는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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