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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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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의료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심리상담 등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취업희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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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성 명생존 장병과의
관계
본인
생년월일전화번호
주소
용도채용시험 가점가점비율5%
제출처
위 사람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방부장관 직인
※ 유의사항
1.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취업 사실을 통보하실 때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되는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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