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징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4.11.> | |||||||||||||||||||||||||||||||||||||
|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징발물 반환불능 통지 | |||||||||||||||||||||||||||||||||||||
| 「징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의 징발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상태로 반환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 |||||||||||||||||||||||||||||||||||||
| 징발 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징발증 번호 | 재산 소재지 | 지번 | 품명 (종류ㆍ지목) | 규격(구조) 또는 공부면적 | 수량 또는 면적 | 멸실일 또는 훼손일 | 훼손 정도 (%) | ||||||||||||||||||||||||||||||
| 반환불능 사유 | |||||||||||||||||||||||||||||||||||||
| ※ 멸실 또는 훼손되어 원상태로 반환할 수 없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것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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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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