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9. 2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1호 | 80 | ||||
| 나. 법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2호 | 80 | ||||
| 다. 법 제24조제6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3호 | |||||
|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20 | |||||
|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40 | |||||
| 라.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4호 | 15 | 30 | 50 | ||
| 마. 법 제26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4호의2 | 80 | 120 | 200 | ||
| 바. 법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4호의3 | 80 | 120 | 200 | ||
| 사.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200 | 300 | 500 | ||
| 아. 법 제26조의2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1호 | 200 | ||||
| 자. 법 제26조의2제6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2호 | 200 | 300 | 500 | ||
| 차. 법 제26조의5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 | 50 | 100 | 200 | ||
| 카. 법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5호 | 80 | 120 | 200 | ||
| 타. 법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6호 | 80 | 120 | 200 | ||
| 파.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7호 | 80 | 120 | 200 | ||
| 하. 법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8호 | |||||
| 1) 신청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20 | |||||
| 2) 신청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40 | |||||
| 거.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2호 | 50 | 100 | 200 | ||
| 너.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3호 | 50 | 100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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