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23. 9. 26.> | ||||||||
| 관리인 선임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건물현황 | 건물명 | |||||||
| 건물주소 | ||||||||
| 세대수 | 세대 | 승강기 유무 | 대 또는 [ ]없음 | |||||
| 건 물 동 수 | 개동 | |||||||
| 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사업계획승인일 | 년 월 일 | |||||
| 사업주체 | 명 칭 | |||||||
| 소재지 | ||||||||
| 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임기 | ||||||||
| 관리단 | 유형 | □ 관리단(1개 동 건물) □ 단지관리단(여러 동 건물) □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관리인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규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신고인"란에는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처리결과 통보 | ◀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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