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9. 29.> | |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
| 총계 | 165 |
| 정무직 계 | 4 |
| 위원장(장관급) | 1 |
| 상임위원(차관급) | 3 |
| 별정직 계 | 97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 1 |
| 4급상당 | 10 |
| 5급상당 | 28 |
| 6급상당 | 47 |
| 7급상당 | 11 |
| 일반직 계 | 57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 4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1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3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1 |
| 형사법무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정보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 | 18 |
| 형사법무주사ㆍ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편사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정보주사 또는 조사주사 | 21 |
| 형사법무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기록연구사 또는 조사주사보 | 9 |
| 특정직 계 | 7 |
| 경정 | 2 |
| 경감 | 1 |
| 경위 | 3 |
| 경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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