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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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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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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나 명예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1호
1,5002,2503,000
나.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2호
1,5002,2503,000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66조
제2항제1호
5007501,000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3호
1,5002,2503,000
마.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6조
제2항제2호
5007501,000
바.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경우법 제66조
제2항제3호
5007501,000
사.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법 제66조
제2항제4호
5007501,000
아. 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66조
제2항제5호
4006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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