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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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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제2조
공무원의 정원
제3조
전문위원 등
제4조
교육훈련 등
제5조
수당 등
제5조의2
숙의공론화장의 구성ㆍ운영 등
제6조
친족관계 등의 범위
제7조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8조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제9조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제10조
재신청
제11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2조
진술의 녹음 등
제12조의2
유해발굴 전담 부서의 업무 등
제12조의3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제12조의4
희생자 유해의 보존
제12조의5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제12조의6
손실보상 절차
제13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13조의2
결정의 공개 범위ㆍ방법 등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제15조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제16조
국가기관 등의 지원 등
제17조
업무의 공동수행
제18조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제19조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제19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시행세칙
제22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36123호
2026.2.25
제36497호
2026.7.7
제36553호
2026.8.4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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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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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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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조사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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