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제4조제1항 본문 관련) 1.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학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또는 실습기간 2.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 가. 직업교육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정: 1개월 〜 6개월 나. 직업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과정: 1주 〜 3개월 다. 직업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과정: 1주 〜 2개월 라. 직업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정: 1개월 미만 3. 제1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 가. 직업교육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정: 1개월 〜 6개월 나. 직업교육훈련기간이 2년 미만인 과정: 1주 〜 3개월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이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기간은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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