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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제4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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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1호
120240360
나. 법 제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1호
120240360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법 제27조제1항제2호가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인 현장실습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2호
204080
라.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법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인 현장실습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2호
204080
마.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법 제27조제1항제2호다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인 담당자 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2호
204080
바.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법 제27조제1항제2호라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인 현장실습 수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2호
204080
사.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법 제27조제1항제2호마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2호
204080
아.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법 제27조제1항제2호바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인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2호
2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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