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별표·별지42건 · 보관 42건
| ■ 지적측량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4. 12. 26.> | |||||||||||
| 시 읍 군 면 적 측 정 부 축척 구 면 | |||||||||||
| 동리명 | 지 번 | 측정 방법 | 회수 또는 산출수 | 측정면적 | 도곽신축 보정계수 | 보정면적 | 원면적 | 산출면적 | 결정면적 | 비 고 | |
| 제 1 회 | 제 2 회 | ||||||||||
| ㎡ | ㎡ | ㎡ | ㎡ | ㎡ | 측정일: 년 월 일 소속: 측정자: 지적 사 (서명 또는 인)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자: 지적 사 (서명 또는 인) | ||||||
| 비고: 도곽신축보정계수란 및 보정면적란은 지적도면전산화 이전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420㎜×297㎜(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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