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3.> | |
| 의무복무지역(제8조 관련) | |
| 1. 법 제4조제2항제1호와 이 영 제2조제4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의과대학 소재지별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다. | |
| 의과대학 소재지 | 의무복무지역 |
|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충청남도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
| 충청남도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 |
| 충청남도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
| 충청남도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
| 충청남도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 |
| 2) 충청북도 | 충청북도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
| 충청북도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 |
| 충청북도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 |
|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권(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권(여수시)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권(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권(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권(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권(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 |
| 4)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권(군산시)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권(익산시)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권(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
|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경상북도 포항권(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 경상북도 경주권(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 |
| 경상북도 안동권(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 |
| 경상북도 구미권(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
| 경상북도 영주권(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 |
| 경상북도 상주권(상주시, 문경시) | |
|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경상남도 창원권(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 경상남도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 |
| 경상남도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
| 경상남도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
| 경상남도 거창권(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
| 7)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권(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권(강릉시) |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권(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권(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
| 8)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권(제주시)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권(서귀포시) | |
| 9) 경기도 인천광역시 | 경기도 의정부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
| 경기도 남양주권(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 |
| 경기도 이천권(이천시, 여주시) | |
| 경기도 포천권(포천시) | |
|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서구, 강화군) | |
|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 |
| 2. 법 제4조제2항제1호와 이 영 제2조제4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의과대학 소재지별 의무복무지역은 다음과 같다. | |
| 의과대학 소재지 | 의무복무지역 |
|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충청남도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
| 2) 충청북도 | 충청북도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
|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권(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여수권(여수시), 순천권(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나주권(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해남권(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영광권(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
| 4)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권(군산시), 익산권(익산시),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권(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경상북도 포항권(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주권(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안동권(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구미권(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영주권(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상주권(상주시, 문경시) |
|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경상남도 창원권(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거창권(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 7)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영월권(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릉권(강릉시), 동해권(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권(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 8)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권(제주시), 서귀포권(서귀포시) |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수련기간 동안으로 한정한다.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 법 제7조제4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의료인력이 부족한 경우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3) 그 밖에 지역 내 중증ㆍ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4. 제3호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의무복무지역의 지정 기준, 범위, 절차 및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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