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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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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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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추가 이수 과정
제5조
학비등의 지원
제6조
학비등의 지원 중단
제7조
학비등의 반환
제8조
의무복무지역
제9조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제10조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제11조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
권한의 위임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36177호
2026.3.10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642호
20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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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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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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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의무복무지역(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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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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