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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무복무지역(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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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제2조제1항 관련)
의과대학 소재지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2) 충청북도건국대, 충북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대, 조선대
4) 전북특별자치도원광대, 전북대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영남대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7) 강원특별자치도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연세대, 한림대
8)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
9) 경기도, 인천광역시가천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차의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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