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 |
|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제2조제1항 관련) | |
| 의과대학 소재지 |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
|---|---|
|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
| 2) 충청북도 | 건국대, 충북대 |
|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대, 조선대 |
| 4) 전북특별자치도 | 원광대, 전북대 |
|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영남대 |
|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
| 7) 강원특별자치도 |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연세대, 한림대 |
| 8)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 |
| 9) 경기도, 인천광역시 | 가천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차의과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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