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
| 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의 기준(제10조 관련) | ||||
| 1. 공통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정지와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나. 행정처분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 1)ㆍ2)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 ||||
| 감경대상 | 감경기준 | |||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 |||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 |||
| 3) 의료인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 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 | |||
| 나)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 |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 |||
| 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 |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 | |||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그중 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바. 면허정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기간은 버린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가.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 제1항 | |||
| 1)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한 경우 | 면허정지 3개월 | |||
| 2)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하기 전에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 면허정지 3개월 | |||
|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 | 면허정지 1개월 | |||
|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법 제17조 제2항 | 면허취소 | ||
| 다.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 제2항 | 1차위반: 시정명령 2차위반: 면허정지 3개월 3차위반: 면허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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