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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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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
성명
주소(전화번호: )
면허번호
복무 상황
기간근무지역 및 기관근무 상황비고
부터까지
(보고사항)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 의무복무를 시작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
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5.[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6.[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기관이 변경된 경우
(그 밖의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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