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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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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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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3. 24.>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요건
1. 인력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있는 사람
2)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설비가.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을 1개 이상 확보할 것
나. 삭제 <2026. 3. 24.>
다. 교육시설이 보건위생 관련 법령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교육시설은 임차하여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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