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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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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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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1호300
나. 법 제14조제2항,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2호300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300
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4호3005001,000
마.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5호3005001,000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6호3005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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