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0. 7.> | ||||||||||||||||||||||||||||||||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1부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과정별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3. 교육인력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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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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