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10-07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도시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문화도시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