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제 호 문화도시 지정서 1. 문화도시명: 2. 기 관 명: 3. 기관의 주소: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도시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