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위탁수수료의 요율(제6조 관련) 1. 공공시설 건설 등의 업무 | ||||
| 공사비 | 요율 (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 비고 | ||
| 100억원 이하 | 90/1,000 이내 | 1. "공사비"란 재료비·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공사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더한다.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 ||
|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80/1,000 이내 | |||
|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75/1,000 이내 | |||
| 500억원 초과 | 70/1,000 이내 | |||
| 2.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등의 업무 | ||||
| 위탁금액 | 요율 (위탁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 비고 | ||
| 10억원 이하 | 20/1,000 이내 | 1. "위탁금액"이란 기초조사비,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더한다. 3. 기초조사,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이를 더할 수 있다.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7/1,000 이내 | |||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3/1,000 이내 | |||
| 50억원 초과 | 10/1,000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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