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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위탁수수료의 요율(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표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준공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위탁수수료의 요율(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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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의 요율(제6조 관련)
1. 공공시설 건설 등의 업무
공사비요율
(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비고
100억원 이하90/1,000 이내1. "공사비"란 재료비·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공사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더한다.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1,000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1,000 이내
500억원 초과70/1,000 이내
2.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등의 업무
위탁금액요율
(위탁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비고
10억원 이하20/1,000 이내1. "위탁금액"이란 기초조사비,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더한다.
3. 기초조사,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이를 더할 수 있다.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7/1,000 이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3/1,000 이내
50억원 초과10/1,0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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