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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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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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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2. 11. 3.>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연번사업명특별시·광역시도
시자치구도시ㆍ군
1119구조장비 확충10001000
2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ㆍ장비확충30703070
3재해 위험지역 정비50505050
4방조제 개ㆍ보수70307030
5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50505050
6토양개량사업50505050
7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50505050
8연근해어선 감척(減隻)10001000
9농기계임대사업50505050
10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50505050
11친환경농업기반 구축50505050
12농산물유통 개선50505050
13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10000100
14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10000100
15폐기물 처리시설70303070
16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만 해당한다)10003070
17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70303070
18하수처리장 확충70305050
19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70305050
20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70303070
21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30703070
22국가지원 지방도 건설10001000
23경전철 건설100000
24해양 및 수자원 관리
가. 연안정비30703070
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50505050
25해양보호구역 관리50505050
26도시철도 건설100000
27산림병해충 방제30703070
28산불방지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30703070
29조림사업(造林事業)30703070
30숲 가꾸기30703070
31사방사업70307030
32삭제 <2022. 11. 3.>
33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50505050
34임산물 생산기반 정비50505050
35임도시설50505050
36산림서비스 증진70307030
37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10005050
38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시설지원만 해당한다)10000100
39삭제 <2022. 11. 3.>
40관광자원 개발50505050
41전국체육대회 운영70307030
42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한다) 지원70307030
43삭제 <2022. 11. 3.>
44전국체전시설 지원70307030
45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50505050
46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10005050
47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가. 시ㆍ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10001000
나. 시․군․자치구가 설립한 지방의료원01000100
48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50505050
49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10001000
50한센양로자 지원10001000
51방과 후 돌봄서비스50505050
52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70307030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다. 그 밖의 경우50505050
5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70307030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다. 그 밖의 경우50505050
5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100070
80
시30
군20
55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10007030
56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70307030
57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70307030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다. 그 밖의 경우50505050
58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10005050
59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10007030
60어린이집 기능 보강50505050
61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화장로10005050
62긴급복지지원50505050
63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70307030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다. 그 밖의 경우50505050
64아동통합서비스 지원ㆍ운영30703070
65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50505050
66농어촌보건소 등 이전ㆍ신축10005050
67사회적기업 육성70307030
68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01000100
69학대아동보호 쉼터 설치 및 운영10005050
70삭제 <2022. 11. 3.>
71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30703070
72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10001000
73하수관로 정비70305050
74비점오염저감사업10003070
75빗물저장시설 설치10003070
76정신요양시설 운영10001000
77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보호지원10005050
78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10001000
79고도정수처리 시설10003070
80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50503070
81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10003070
82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10001000
83모자보건 사업50505050
84산림경영계획30703070
85산림조합특화사업50505050
86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50505050
87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10005050
88어선용 기자재 공급10001000
89어촌종합개발30703070
90외국인 투자유치(경상, 자본)50505050
91응급의료체계 구축10001000
92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50505050
93임산물 수출촉진50505050
94전통사찰 보수 정비50505050
95축산물 검사70307030
96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10000100
※ 비고: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 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 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