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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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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허가등의 처리기간(제19조제6항 및 제3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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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2.>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제28조제1항 관련)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및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1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1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혁신지구
18. 그 밖에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시책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인정하는 지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