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허가등의 처리기간(제19조제6항 및 제3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제78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3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제78조 관련)

1. 일반여권 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사업
2. 초ㆍ중등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5세 아동 무상교육ㆍ보육비 지원
나. 장애아동 교육 지원
3.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기본형 공익직접직불
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다.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
4.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나. 저소득 모자ㆍ부자가정 지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ㆍ교육급여ㆍ의료급여 지원
5. 수질ㆍ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나. 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
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6. 에너지정책의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지역에너지 개발
나. 석탄 비축 및 진흥지구 개발 지원
다. 광산지역 공해 방지 시설 및 장비 지원
7.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