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30.>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제78조 관련) 1. 일반여권 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사업 2. 초ㆍ중등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5세 아동 무상교육ㆍ보육비 지원 나. 장애아동 교육 지원 3.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기본형 공익직접직불 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다.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 4.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나. 저소득 모자ㆍ부자가정 지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ㆍ교육급여ㆍ의료급여 지원 5. 수질ㆍ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나. 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 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6. 에너지정책의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지역에너지 개발 나. 석탄 비축 및 진흥지구 개발 지원 다. 광산지역 공해 방지 시설 및 장비 지원 7.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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