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
| 허가등의 처리기간(제19조제6항 및 제31조제5항 관련) | |
| 구분 | 처리기간 |
| 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 7일(3일) 나. 시ㆍ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시ㆍ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30일(15일) 다. 그 밖의 건축물: 14일(7일) |
| 2.「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 가.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14일 나. 그 밖의 경우: 6일 |
| 3.「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 10일 |
|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가. 의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7일 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다.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30일 |
| 5.「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가. 의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7일 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다.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21일 |
| 비고 1. 위 표 제1호의 건축허가 시 ( )안의 처리기간은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의미한다. 2. 위 표 제1호의 건축허가 시 외부전문가의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4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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