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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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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허가등의 처리기간(제19조제6항 및 제3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허가등의 처리기간(제19조제6항 및 제31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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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허가등의 처리기간(제19조제6항 및 제31조제5항 관련)
구분처리기간
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 7일(3일)
나. 시ㆍ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시ㆍ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30일(15일)
다. 그 밖의 건축물: 14일(7일)
2.「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가.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14일
나. 그 밖의 경우: 6일
3.「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10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가. 의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7일
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다.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30일
5.「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가. 의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7일
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다.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21일
비고
1. 위 표 제1호의 건축허가 시 ( )안의 처리기간은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의미한다.
2. 위 표 제1호의 건축허가 시 외부전문가의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4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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