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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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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정원표(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삭제 <2003.7.25>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0. 3. 10.>삭제

별표 제1호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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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총계19
정무직 계4
부시장(차관급)4
일반직 계15
고위공무원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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