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03.7.25>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0. 3. 10.>삭제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2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정원표(제3조 관련) | |||||||||
| 기관 직급 등 | 합계 |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 경기도 | 강원 특별 자치도 | 충청 북도 | 충청 남도 | 전북 특별 자치도 | 경상 북도 | 경상 남도 |
| 총계 | 24 | 3 | 3 | 3 | 3 | 3 | 3 | 3 | 3 |
| 일반직 계 | 24 | 3 | 3 | 3 | 3 | 3 | 3 | 3 | 3 |
| 고위공무원단 | 8 | 1 | 1 | 1 | 1 | 1 | 1 | 1 | 1 |
| 농업연구관 | 8 | 1 | 1 | 1 | 1 | 1 | 1 | 1 | 1 |
| 농촌지도관 | 8 | 1 | 1 | 1 | 1 | 1 | 1 | 1 | 1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