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2026.6.23>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2026.6.2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6.2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7.1, 2026.6.23>
삭제 <2020.3.10>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6월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특별시ㆍ직할시의 시장 및 도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 15인, 이사관 43인,부이사관 65인, 서기관 128인으로 하고,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별 정원은 이사관 15인, 부이사관 90인,서기관 129인으로 한다. <개정 1995.7.1, 1997.7.9>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행정공무원 정원 24인(서기관)과 지도공무원 정원121인(농촌지도관 9, 농촌지도사 90, 생활지도사 22)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당해 시ㆍ도에 그 초과현원에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시ㆍ도의 임업직(산림보호직류)공무원 정원 33인(8급 11,9급 22)은 산림청으로 이체하고, 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 3월31일까지 당해 시ㆍ도에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특별시ㆍ직할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직급별 정원은 제2조 및 별표 1의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는 정무직 1인, 관리관 또는 이사관 14인(다만,관리관의 정원은 6인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할 국가공무원의 정원과 임용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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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자 │ 정원 │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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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1,007│ │
│ │1995. 1. 1.│ 335│1급 1, 2ㆍ3급 1, 3급 2, 4급 73, 5급 │
│일반행정공무원│ │ │238, 연구사 20 │
│ │1995. 7. 1.│ 251│정무직 15, 2급 43, 3급 65, 4급 128 │
│ │1996. 1. 1.│ 200│2ㆍ3급 3, 3급 2, 4급 60, 5급 135 │
│ │1997. 1. 1.│ 221│2ㆍ3급 5, 3급 7, 4급 50, 5급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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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감 1, 소방정 56, 소방령 48, 소방경│
│소방공무원 │1995. 1. 1.│ 1,068│118, 소방위 191, 소방장 187, 소방교 │
│ │ │ │120, 소방사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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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직공무원 │1995. 1. 1.│ 155│수의사 54, 수의사보 100, 수의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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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업사무관 2, 임업주사 88, 임업주사보 │
│임업직공무원 │1995. 1. 1.│ 455│8, 임업서기 92, 임업서기보 245, 기능직│
│ │ │ │10등급(사무보조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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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기관 1, 행정사무관 13, 행정주사 174,│
│ │ │ │농업주사 9, 행정주사보 139, 농업주사보│
│양곡관리특별 │1996. 1. 1.│ 979│76, 행정서기 236, 농업서기 16, │
│회계공무원 │ │ │행정서기보 81, 농업서기보 78, 기능직 │
│ │ │ │8등급(선장) 6, 기능직 10등급 │
│ │ │ │150(전기원 3, 운전원 10, 사무보조원 │
│ │ │ │109, 방호원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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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공무원 및 │1997. 1. 1.│ 7,324│농업연구사 628, 농촌지도관 504, │
│연구공무원 │ │ │농촌지도사 5,492, 생활지도사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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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 1.│ 3│예비군담당요원 3(5급 또는 6급상당 2, │
│ 교원 │ │ │8급 또는 9급상당 1) │
│ │1997. 1. 1.│ 643│총장 2, 학장 1,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
│ │ │ │또는 전임강사 518, 조교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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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6] 영림서공무원정원표중 "총계(산림보호직류 416인 포함) 846"을 "총계(산림보호직류 449인 포함) 879"로 하고, "일반직 계(산림보호직류 389인 포함) 637"을 "일반직 계(산림보호직류 422인 포함) 670"으로, "임업서기(산림보호직류 93인 포함) 128"을 "임업서기(산림보호직류 104인 포함) 139"로, 임업서기보(산림보호직류) "159"를 "181"로 한다.
③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의 1. 총괄표란중 총계 "28,959"를 "28,749"로, 교육공무원 계 "17,950"을 "17,743"으로, 대학 "14,483"을 "14,276"으로, 총장 "35"를 "34"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1,633"을 "11,467"로, 조교 "2,815"를 "2,775"로, 별정직 계 "246"을 "243"으로, 예비군담당요원(5급 또는 6급상당) "110"을 "108"로, 예비군담당요원(8급 또는 9급상당) "110"을 "109"로 하고, 동표의 8. 공립대학란을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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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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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광역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경기도의 소방담당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중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소방담당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기관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5>부터 <44>까지 생략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기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9>부터 <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