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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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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7. 3.>삭제
별표 제2호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입찰 참가자격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일반(제한)지명]입찰 참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입찰 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입찰 참가신청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입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입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사도급 표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물품제조ㆍ구매 등 표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용역 표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계약보증금 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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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7. 3.>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과징금 부과율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4.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5.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6.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7. 법 제3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8.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30%
15%
12%
9%
6%
3%



30%
15%
12%
4.5%

30%
15%
12%
4.5%


15%



9%

4.5%


30%
20%
15%



20%
15%

15%
12%
10%
10%
10%

30%
15%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9%


30%
15%

9%

4.5%
9.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9%
10.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5%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9%
11. 영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9%
12. 삭제 <2023. 7. 3.>
13. 영 제92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14. 영 제92조제2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자
15. 영 제92조제2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
4.5%
4.5%
4.5%
16. 영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9%

1.5%




1.5%

1.5%


1.5%
17. 영 제92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9%
9%
18. 영 제92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19. 영 제92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4.5%
12%
20. 영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15%



9%



30%
20%
15%
21. 영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4.5%
1.5%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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