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7. 3.>삭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7. 8.> | |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7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
| 과징금 부과사유 | 과징금 부과율 |
|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 10% 5% 4% 3% 2% 1% |
| 2.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 10% 5% 4% 1.5% 10% 5% 4% 1.5% 5% 3% 1.5% |
| 4.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 10% 8% 8% 6% 4% 4% 4% |
| 5. 영 제92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1.5% |
| 6. 영 제92조제2항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자 | 1.5% |
| 7. 영 제92조제2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 | 1.5% |
| 8. 영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3% 0.5% 0.5% 0.5% 0.5% |
| 9. 영 제92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 4% |
| 10. 영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 10% 6% 10% 8% 6% |
|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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