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7. 3.>삭제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11.5> |
|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납부한 주식은 위조가 아니며, 만일 해당 주식의 진위에 관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기관명: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귀하 |
| 210㎜×297㎜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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