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서식 제9호삭제 <2011.11.28>삭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23.> ○ ○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구청장ㆍ시장ㆍ군수 ┘ 제 목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납부), (추가납부) 요구 | |||
| ┌ ○○시ㆍ도지사 ┐ 년 월 일 실시하는 ├ ○○시ㆍ도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 ○○구청장ㆍ시장ㆍ군수 ┤ └ ○○구ㆍ시ㆍ군의회의원 ┘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라 귀 ┌ ○○시ㆍ도 ┐ │ │에서 부담하여야 할 지방선거경비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 └ ○○구ㆍ시ㆍ군 ┘ 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기관명 : 2. 계좌번호 및 예금주 : 3. 납부금액 : (단위 : 천원) | |||
| 위원회명 | 경비의 종류 | 납부금액 | 비 고 |
| 붙임 : 선거경비 산출명세서 1부. 끝.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 주) 1. "경비종류"란에는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ㆍ소송경비, 보전비용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2. 선거결과정리와 선거에 사용한 장비의 보수ㆍ정비에 필요한 경비 및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확인ㆍ조사에 필요한 경비와 예비경비는 준비 및 실시경비에 포함한다. 3. 추가 소요액이 발생한 때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4. 해당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각각의 구ㆍ시ㆍ군위원회별로 경비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구ㆍ시ㆍ군위원회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선거경비 산출명세서"를 생략할 수 있다. | |||
| <붙 임> 선거경비 산출명세서 1. 경비별ㆍ성질별ㆍ세목별 산출총괄표 (단위 : 천원) | ||||||||
| 경 비 별 | 성 질 별 | 세 목 별 | 산 출 액 | 비 고 | ||||
| 2. 경비별ㆍ성질별ㆍ세목별 산출명세서 (단위 : 천원) | ||||||||
| 경 비 별 | 성 질 별 | 세 목 별 | 산 출 액 | 산출명세 | ||||
| 주) 1. "경비별"란에는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ㆍ소송경비, 보전비용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2. "성질별"란에는 선거관리일반, 선거운동관리, 사전투표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계도ㆍ홍보, 위법행위단속, 선거비용조사, 정책선거, 방송토론관리, 여론조사심의, 소청ㆍ소송경비, 보전비용, 예비경비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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