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서식 제9호삭제 <2011.11.28>삭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23.> ○ ○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소요액 보고 | |||||
| ┌ ○○시ㆍ도지사 ┐ 년 월 일 실시하는 ├ ○○시ㆍ도의회의원 ┤선거에 있어 └ ○○구청장ㆍ시장ㆍ군수 ┘ 서 우리 위원회의 지방선거경비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천원) | |||||
| 경비종류 | 소요액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비고 |
| 끝.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 주) 1. "경비종류"란에는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ㆍ소송경비, 보전비용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2. 선거결과정리와 선거에 사용한 장비의 보수ㆍ정비에 필요한 경비 및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확인ㆍ조사에 필요한 경비와 예비경비는 준비 및 실시경비에 포함한다. 3. 추가 소요액이 발생한 때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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