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서식 제9호삭제 <2011.11.28>삭제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0.23.> ○ ○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 반환 보고 | |||||||||
| ┌ ○○시ㆍ도지사 ┐ 년 월 일 실시한 ├ ○○시ㆍ도의회의원 ┤ 선거관리경비를 └ ○○구청장ㆍ시장ㆍ군수 ┘ 다음과 같이 집행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집행결과 (단위 : 원) | |||||||||
| 경비종류 | 성질별 | 교부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반 환 액 | 반 환 연월일 | 비 고 | ||
| 원금 | 이자 | 계 | |||||||
| 2. 반환액 : 원(이자 : 원 포함). 끝.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 주) 1. "경비종류"란에는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ㆍ소송경비, 보전비용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2. 선거결과정리와 선거에 사용한 장비의 보수ㆍ정비에 필요한 경비 및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확인ㆍ조사에 필요한 경비와 예비경비는 준비 및 실시경비에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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