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3.> |
| (4쪽 중 제1쪽) |
| 실 적 보 고 서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210㎜ × 297㎜[백상지(80g/㎡)] |
| (4쪽 중 제2쪽) | |||
| 1. 사업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 |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 ||
| 사 업 명 | |||
| 사업기간 | . . . ∼ . . . | ||
| 교부 결정일 | |||
| 사 업 비 | 총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
| 자 부 담 | 천원 ( %) | ||
| 사업목적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 ||
| 사 업 추진방법 |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
| 추진실적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 사업성과 |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 ||
| 210㎜ × 297㎜[백상지(80g/㎡)] | |||
| (4쪽 중 제3쪽) | ||||
|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 ||||
| 시기 | 사업계획 | 시기 | 추진 실적 | 사유 |
| 월 일 | 월 일 | |||
|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 ||||
| 3. 사업추진 성과 | ||||
|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 4. 자체평가 | ||||
|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 - |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
| 210㎜ × 297㎜[백상지(80g/㎡)] | ||||
| (4쪽 중 제4쪽) | |||||||||||||
|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 |||||||||||||
|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 |||||||||||||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취득 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취득 연도 | 단가 (원) | 수량 | 취득 가액 (원) | 설치 (시설) 주소 | 변동 내역 | ||||
| 신규 취득 | |||||||||||||
| 수량 변경 | |||||||||||||
|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 |||||||||||||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 물건의 명칭 | 면적 (m2) | 사후관리 기간 | 취득/말소일 | 말소 사유 | 변동 내역 | |||||
| 관리기간 변경 | |||||||||||||
| 부기등기 말소 | |||||||||||||
|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210㎜ × 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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