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
|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 | ||||
| 보조사업 개요 | ||||
| 보조사업명 |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 사업자 등록번호 | ||
| 주소 | ||||
|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 ||||
| 주소 | ||||
| 물건 | 명칭 | 면적(㎡) | ||
| 사후관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작성합니다.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 × 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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