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
| (앞쪽) |
| 검증 관련 보고서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⑥ 검증보고서일(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
| 210㎜ × 297㎜[백상지(80g/㎡)] |
| 실적보고서 검증결과 | |||||||||||||||||||||||||||
| (뒤쪽) | |||||||||||||||||||||||||||
| 1. 일반현황 | |||||||||||||||||||||||||||
| 지방자치단체명 | 보조사업명칭 | ||||||||||||||||||||||||||
| 정책사업명 | 보조사업자 | ||||||||||||||||||||||||||
| 단위사업명 |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 ||||||||||||||||||||||||||
| 세부사업명 | 총사업기간 | ||||||||||||||||||||||||||
| 검증기관 | 해당 연도 사업기간 | ||||||||||||||||||||||||||
| 2.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해당 연도 보조사업비 | |||||||||||||||||||||||||||
| (단위: 원) | |||||||||||||||||||||||||||
|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자기부담금(ⓒ) | 합계(ⓓ=ⓐ+ⓑ+ⓒ) | 국고보조금비율 (ⓔ=ⓐ÷ⓓ) | |||||||||||||||||||||||
| 시도비 | 시군구비 | ||||||||||||||||||||||||||
| 3.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 |||||||||||||||||||||||||||
| (단위: 원) | |||||||||||||||||||||||||||
| 당기분 집행액 (ⓕ) | 전기 이월분 | 집행액계 (ⓘ=ⓕ+ⓗ) | 수익금 | ||||||||||||||||||||||||
| 전기 이월액(ⓖ) | 집행액 (ⓗ) | 발생액 (ⓙ) | 반환액 (ⓚ) | 미반환액 (ⓛ=ⓙ-ⓚ) | |||||||||||||||||||||||
| 당기분 집행잔액 (ⓜ=ⓓ-ⓕ) | 전기 이월 잔액 (ⓝ=ⓖ-ⓗ) | 집행잔액 (ⓞ=ⓜ+ⓝ) | 발생 이자 (ⓟ) | 차기 이월액 (ⓠ) | 반환 대상액 (ⓡ=ⓞ+ⓟ+ⓚ-ⓠ) | 국고 보조금 반환액 (ⓢ)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 |||||||||||||||||||
| 시도비 | 시군구비 | ||||||||||||||||||||||||||
| 4. 검증결과 | |||||||||||||||||||||||||||
| (단위: 원) | |||||||||||||||||||||||||||
| 검증 후 집행잔액 | 검증 후 발생 이자 | 검증 후 차기 이월액 | 검증 후 수익금 | 불인정 금액 | 수정 후 반환 대상액 | 수정 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 수정 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 수정 후 자기부담금 잔액 | |||||||||||||||||||
| 시도비 | 시군구비 | ||||||||||||||||||||||||||
| 5. 검증 의견 | |||||||||||||||||||||||||||
| ※ 검증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210㎜ × 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