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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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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지방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등의 직급(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2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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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6. 6. 23.>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관련)
1. 소방서의 설치기준
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설치된 소방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

2. 119출장소의 설치기준
가.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ㆍ군ㆍ구 지역에 119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거나 가목에 따라 이미 119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에는 119출장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
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특별시: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 이상
2) 통합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 이상
3)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 인구 2만명 이상 또는 면적 10㎢ 이상
4)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ㆍ군: 인구 1만 5천명 이상 또는 면적 15㎢ 이상
5)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인구 1만명 이상 또는 면적 20㎢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4. 소방정대의 설치기준
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소방정대를 설치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이동 인구 및 물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방정대를 설치할 수 있다.

5. 119지역대의 설치기준
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농공단지ㆍ주택단지ㆍ문화관광단지 등 개발 지역으로써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도서ㆍ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기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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