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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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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
설치 등
제3조
교장
제4조
하부조직
제3장
소방서 등 <개정 2006.6.30>
제5조
설치 등
제6조
서장
제7조
하부조직
제8조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제9조
제10조
소방서 등의 운영 등
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 <신설 2021.10.14>
제11조
설치 등
제12조
단장
제13조
하부조직
제5장
소방체험관 <신설 2021.10.14>
제14조
설치 등
제15조
관장
제16조
하부조직
제14478호
1994.12.31
제16630호
1999.12.28
제17445호
2001.12.31
제18390호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4.5.24
제19586호
2006.6.30
제23120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9.6
제23440호
2011.12.30
제24393호
2013.2.22
제30515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10
제32043호
2021.10.14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3309호
2023.2.28
제36432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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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지방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등의 직급(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2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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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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