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지방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등의 직급(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2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6. 6. 23.> 지방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등의 직급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2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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