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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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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지방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등의 직급(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2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방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등의 직급(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2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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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6. 6. 23.>
지방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등의 직급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2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관련)
구분직급
지방소방학교장특별시, 경기도소방준감
통합특별시, 광역시, 그 밖의 도소방정
지방소방학교의 부장ㆍ과장ㆍ팀장ㆍ연구실장소방정 또는 소방령
소방서장소방정
소방서의 과장ㆍ단장ㆍ담당관소방령
119출장소장소방령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ㆍ소방정대장소방경 또는 소방위
119지역대장소방위
119특수대응단장소방정
119특수대응단의 과장ㆍ팀장소방령
직할구조대장ㆍ테러대응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ㆍ특수구조대장소방령
소방체험관장소방정
소방체험관의 과장ㆍ팀장소방령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市)에 설치된 소방서장의 직급은 소방준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에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소방서로 한정하여 그 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으로 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은 소방령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이 되는 119안전센터의 선정 기준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또는 화재, 구조ㆍ구급 출동 횟수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